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4조 (의안의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및 허가의 갱신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허가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 내용, 운송서비스의 특성 등 의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사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