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2조 (심의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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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제49조의3제3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시설 등을 확인하여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면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3조의2제1항제5호 가목, 나목 및 마목의 증명서류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사업개시 전까지 보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제49조의3제3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시설 등을 확인하여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면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3조의2제1항제5호 가목, 나목 및 마목의 증명서류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사업개시 전까지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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