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2조 (심의의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제49조의3제3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93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시설 등을 확인하여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면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3조의2제1항제5호 가목, 나목 및 마목의 증명서류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사업개시 전까지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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