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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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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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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