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8조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의 운영회의위원회위원장과위원장이과반수회의록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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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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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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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장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간사제6조 · 심판청구서 접수 등제7조 · 답변서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위원회 회의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당 지급제10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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