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3조 (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되며, 「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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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되며, 「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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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되며, 「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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