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위촉위원연임할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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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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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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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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