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7조 (답변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답변서 작성 등심판청구서심판청구답변서이유소관부서취지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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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 및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6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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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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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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