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기획담당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책기획담당관이위원장회의록두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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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기획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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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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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기획담당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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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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