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10조 (자치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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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자치조직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자치조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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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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