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10조 (자치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자치조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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