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8조 (관계기관에의 조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예방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실의 조회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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