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8조 (관계기관에의 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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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범죄예방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실의 조회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예방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실의 조회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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