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12조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1.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및 심의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2. 범죄예방위원의 구체적 위촉 기준이나 해촉 사유 및 임기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위원이 수행하는 봉사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