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12조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1.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및 심의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2. 범죄예방위원의 구체적 위촉 기준이나 해촉 사유 및 임기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위원이 수행하는 봉사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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