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5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관할 지역별 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는 인구 5,000명당 1인, 광역시ㆍ인구 100만 이상 도시지역은 인구 3,000명당 1인, 기타 지역은 인구 1,500명당 1인 이내로 한다(관할 지역이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을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기타 지역으로서 관할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지역과 3개 이상 도서를 관할하는 지역의 정원은 인구 1,000명당 1인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관할 지역별 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는 인구 5,000명당 1인, 광역시ㆍ인구 100만 이상 도시지역은 인구 3,000명당 1인, 기타 지역은 인구 1,500명당 1인 이내로 한다(관할 지역이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을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기타 지역으로서 관할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지역과 3개 이상 도서를 관할하는 지역의 정원은 인구 1,000명당 1인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