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7조 (범죄예방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예방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범죄예방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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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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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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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