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4조 (범죄예방위원의 종류와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위원은 그 활동분야에 따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직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제3조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직무2. 보호관찰위원 : 제3조 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직무3. 법무보호위원 : 제3조 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직무
②범죄예방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범죄예방위원의 종류와 명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원제6조 · 위ㆍ해촉제7조 · 범죄예방위원의 의무제8조 · 관계기관에의 조회 등제9조 · 협력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