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4조 (범죄예방위원의 종류와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위원은 그 활동분야에 따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직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제3조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직무2. 보호관찰위원 : 제3조 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직무3. 법무보호위원 : 제3조 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직무
②범죄예방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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