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4조 (범죄예방위원의 종류와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예방위원은 그 활동분야에 따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직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제3조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직무2. 보호관찰위원 : 제3조 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직무3. 법무보호위원 : 제3조 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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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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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