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3조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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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2. 보호관찰대상자 면담 등 지도ㆍ원호ㆍ재정지원 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재정지원, 상담 등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지원4.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5.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2. 보호관찰대상자 면담 등 지도ㆍ원호ㆍ재정지원 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재정지원, 상담 등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지원4.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5.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6.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선도 및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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