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11조 (심의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범죄예방위원 위ㆍ해촉 및 포상 상신에 관한 사항, 자치조직 구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위원 봉사활동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기타 범죄예방위원 활동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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