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6조 (위ㆍ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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