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9조 (협력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 소속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직원은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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