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10조 (당직실의 비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열쇠 보관함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규정」7. 당직근무수칙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당직자는 재택근무로 전환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및 전화번호부3. 직원비상연락망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당직실 전화를 착신전환한 이동전화기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규정」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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