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2-12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 청사 등의 시설에 전자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하여 방범ㆍ방화 등의 이상 유무를 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경비 및 보안을 대행하여 운영하게 하는 체계를 말한다.2. 재택당직근무 : 당직근무자가 당직실 전화기를 당직용 이동전화기로 착신전환하고, 재택당직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3. 당직용이동전화 : 당일 당직자가 상시 소지하고 있는 이동전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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