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4조 (평일 재택당직근무제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2-12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재택근무로 전환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내에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일 근무 청원경찰 및 방호원에게 잔류인원을 알리고,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최종퇴청자가 퇴청할 때에는 당일 근무 청원경찰 및 방호원에게 청사내 보안점검, 출입문 개폐여부 확인,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을 지시하고 귀가하되,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사실을 재택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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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12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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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