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11조 (당직자의 경비 및 순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도서관내 지정장소별로 청원경찰과 방호원에게 순찰을 지시하여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방호원은 당직자와 청원경찰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당직자는 일과 시간 이후 사무실 잔류자 및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당직실내에는 당직자 이외의 타인을 잔류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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