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3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8-02-12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두며, 일직근무자는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숙직은 평일에 두며, 숙직 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 21시 30분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며, 이후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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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12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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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