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13조 (당직근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당직중에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당직자는 당직근무종료 10분전에 관리과장에게 당직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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