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9조 (당직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자는 화재발생, 난동자 등의 침투, 그 침투에 직면한 때 또는 안전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시는 즉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도서관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화재발생시 조치사항가.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실시나. 청사내의 화재경보다. 자체 진화작업이 불가능할 시 관할소방서에의 연락2. 난동자 등의 침투 또는 직면시가. 관할경찰서에의 연락나. 청원경찰에의 연락3. 안전사고 발생시가. 부상 등 경미한 안전사고는 응급조치 실시하고 인근병원으로 이송조치나. 중한 안전사고시는 인근병원으로 즉시 이송다. 엘리베이터, 보일러 등 시설고장으로 인한 사고발생시는 청사관리 용역업체를 동원 즉시 수리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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