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14조 (재택근무상황 등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02-12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과장은 재택당직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관리과장은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상태 및 경비용역업체의 긴급상황 대처 능력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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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12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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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