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2-12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관리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자는 전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관리과(이하 "관리과"라 한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물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관리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12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