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15조 (재택근무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8-02-12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또는 당직실 전화기를 착신전환한 당직용 이동전화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당직실로 복귀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관리과장은 비상사태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택당직근무제를 해제하고 당직실근무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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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12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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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