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8조 (당직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2-12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자는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전에 당직근무수칙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보안점검 및 점검표 기재2.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3. 당직실 전화의 착신통화전환 여부 및 작동 확인4. 당직용 이동전화기의 작동 여부 확인5. 무인경비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4. 방호원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5.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6.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7. 기타 상급기관 및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지시사항의 이행
당직자는 귀가 후에도 당직실 전화기와 착신전환한 이동전화기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놓고 전화민원의 응대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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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12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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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