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세종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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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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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