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세종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도서관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관내 과장급 직원과 각 자료실 담당직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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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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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