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세종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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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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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