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세종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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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자료선정기준제9조 · 서면결의제10조 · 수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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