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세종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자료 구성 및 선정의 자문에 관한 사항가. 자료 구성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나. 자료 구성 비율 및 구입 자료 평가에 관한 사항다. 수증 및 교환 자료의 등록 여부에 관한 사항라. 구입도서 등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마.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구입 선정에 관한 사항2. 자료의 교환 ㆍ 이관 ㆍ 폐기 및 제적의 심의에 관한 사항가. 교환 ㆍ 이관 대상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나. 필요 이상의 복권으로 이용이 없는 자료다. 소장 자료의 불용 결정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손 ㆍ 망실 처리의 심의에 관한 사항가. 대출자료 중 미 회수된 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나. 장서점검 결과에서 소재파악이 안 되는 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다. 자료의 훼ㆍ오손으로 인한 보존 및 폐기 등 이용가치 판단 결정에 관한 사항4. 폐기자료 및 손 ㆍ 망실 자료 등 제적도서의 재 구입 자문에 관한 사항5. 기타 도서관 장서개발을 위한 자료 선정 자문에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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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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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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