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자료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세종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1.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대내외 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 정책수행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자료2. 사회 각계 각층의 문화소양 함양 및 지식정보 충족을 위해 국내외 자료 중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아래의 자료는 제외할 수 있다.가. 낱장 제본도서 및 도서의 형태를 취하지만 내용이 거의 없는 자료나. 문제집, 학원 교재 등 각종 수험서다. 각종 오락용 출판물 등라. 기타 관장이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3. 정보의 최신성을 위하여 신간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기타 자료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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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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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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