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세종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정책자료과 수서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