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서면결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세종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신속한 자료 입수나 기증 등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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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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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