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7의3조 (대관료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2에 따라 대관료를 낸 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의 취소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을 신청한 자가 대관 예정일 30일 전에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취소 신청을 하고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8조제2항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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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국립국악원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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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