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각 기관을 말한다.

12."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3."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14.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5.개인정보의 "보유"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6.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7.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한다.
18."공공기관"이란 법

제25조(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분야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3.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4.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6.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7.소관 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8.그 밖의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9.소관 특수법인 및 협ㆍ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ㆍ감독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설치목적 및 장소
2.촬영범위 및 시간
3.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각 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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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