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영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2.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3.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4.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유출 통지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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