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합절차와 방법, 결합전문기관 지정,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가명처리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공공기관의 가명처리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가.산업통상자원부 및 각 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나.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다.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3.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자료ㆍ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제58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산업통상자원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1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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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