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11조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1.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한 경우로써 해당 소방사업의 연대보증인 등이 보증한 소방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2. 해당 소방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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