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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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해당 소방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해당 소방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소방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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