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해당 소방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소방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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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제9조 · 약관제10조 · 발주자의 의무 등제11조 ·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승계제12조 · 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기타사항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