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해당 소방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소방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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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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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4 시행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제9조 · 약관제10조 · 발주자의 의무 등제11조 ·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승계제12조 · 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기타사항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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