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 (가입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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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소방사업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소방사업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발주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써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순계약금액에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소방시설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④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상한도는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매 사고당 보상한도 및 소방시설관리 용역의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인적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피해자 1명당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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