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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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 또는 공제는 소방사업의 개별계약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 또는 공제는 소방사업의 개별계약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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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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