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14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소방사업자,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와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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