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 (자기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중 소방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시설관리 용역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최소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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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4 시행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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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