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10조 (발주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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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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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의 손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소방사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의 조사에 대한 협조와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 통보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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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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