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 산정 시 소방사업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 등은 사전에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 간의 차액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4 시행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