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가입기간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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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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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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