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가입기간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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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4 시행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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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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