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자"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용역 목적물"이란 발주자가 의뢰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계, 기계설비, 장치류 및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을 말한다.3.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소방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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